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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상계획위원회(LEPC)

제퍼슨 카운티 지역 비상 계획 위원회(LEPC)는 공법 99-499, 1986년 슈퍼펀드 개정 및 재승인법(SARA) 및 앨라배마 행정부를 준수할 목적으로 1987년 9월 15일 제퍼슨 카운티 결의안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앨라배마 비상 대응 위원회를 설립한 명령 번호 4.

 

목표와 목적.

 

  1. 극히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과 이러한 물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경로를 식별합니다.

  2. 극도로 위험한 물질의 방출에 대응하는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 지역 응급 및 의료 인력이 사용할 방법과 절차를 식별합니다.

  3.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릴 지역사회 비상 코디네이터 및 시설 비상 코디네이터로 지정된 개인을 식별합니다.

  4. 방출 시 적절한 당국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할 절차를 식별하고 화학물질 방출 중 계획 이행을 평가합니다.

  5. 방출이 발생한 시기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예상 지역 및 인구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설정합니다.

  6.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장비 및 시설(정부 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목록과 이에 대한 책임자의 신원을 수집합니다.

  7. 시설 및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대피 계획을 개발합니다.

  8. 이용 가능한 훈련 과정과 일정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비상 대응 인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개발합니다.

  9. 비상 대응 계획을 테스트하고 모든 훈련과 훈련을 평가하기 위한 훈련을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10. Jefferson 카운티 LEPC는 Jefferson 카운티의 종합 비상 관리 계획에 포함된 계획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권장함으로써 모든 위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LEPC는 분기별로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 알아보려면 행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LEPC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해당 지역 주변의 잠재적 위험 물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전 유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 EMA 이메일을 통해 LEPC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은 가장 적절한 사람/ 조직.  그 이메일은emainfo@jcc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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